시급제 근로자근료계약과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은 월-금 5일이며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함. 목요일 입사해서 목요일 퇴사함.
질문입니다. 첫주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지만 마지막주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고 주휴야 주휴수당이 발행하는지 여부
예시로 4월 13목요일 입사해서4월 27일 목요일(근로종료)인 경우 주휴수당은 1번인지 2번인지?
판단1. 주휴를 1주 평균 1번 이상 주면되기때문에 퇴서 시점에서 15일 계속근무했다면 1주 7일 1회 주휴스당기준으로 2번의 주휴수당발생
판단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을 정했음으로 1주 내 소정근로일 못 채웠으므노 주휴는 1번만 발생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않아도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는데
목요일까지 주휴일 전에 퇴사했는데 주휴가발생하는지
주휴일 따지지말고 입사일 퇴사시까지 1주평균 1일주휴일수당 주는것으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