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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고 미납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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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므로 과태료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