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적발하여 보건소 공무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