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
과태료 부과대상인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에 대해 112경찰출동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잡아서 과태료 물게 인도가능해요?
과태료도 반복되면 벌금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전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아닌 행정질서벌은 경찰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반복된다고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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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장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적발하여 보건소 공무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등에서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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