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의 식대 및 음료 비용 등은 사업경비가 아닌, 가사경비로 보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사업자는 사업과 무관하게 본인 식대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경비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불공제처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인사업자의 식대 등도 거래처와 식사한 것처럼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는 합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