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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파랑새159
의로운파랑새15923.03.13

식사비용이나 커피숍 등 카드사용대금을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서 사업과정에서 당연히 영업활동을 위해 식사비용이나 커피숍을 항상가야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공제받지 못하는 법적/이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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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가사목적비용이나 거래처 접대비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가 있는경우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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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엄밀히 말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대 즉 복리후생비 라는것은 내 일을 도와주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날 위해 쓰는건 복리후생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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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용 등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업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려워 가사경비조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거래처 등에게 접대목적의 식사대 등이라면 접대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가치세 공제는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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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의 식대 및 음료 비용 등은 사업경비가 아닌, 가사경비로 보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사업자는 사업과 무관하게 본인 식대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경비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불공제처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인사업자의 식대 등도 거래처와 식사한 것처럼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는 합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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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늘 받을 수 없는 거래는 부가세법이 정합니다. 여기에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매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 커피값은 직원을 위해 결제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 본인 또는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에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복리후생목적의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본인의 사용을 복리후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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