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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대관비 부가세 공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1인 사업자입니다.

카페를 대관하고 사업자카드로 비용을 결제했어요.

그랬더니 공제항목에는 뜨지 않네요.

이거 부가세 공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경우 불공제 항목을 공제항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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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관비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공제/불공제는 단순 참고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매입이 매입세액공제인지는 사업자 또는 세무사 판단이 요구됩니다. 과세사업자로 해당 매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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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이 공제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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