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고소건 검찰 송치 처벌수위궁금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근무했던 매장에서 가게 사장(남자)로부터 허리 어깨 등 상습적인 터치 쓰담으면서 지나가는등 기분나쁜 성추행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6개월내내 일주일에 적으면 한번 많으면 5번이상 상습적으로 반복했구요 무서워서 싫다는 의사표현 한 번 못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경찰서 가서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서 경찰서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cctv 따냈구요 제가 어디 기록해놓은게 아니라 그 범행이 있던 날짜 시간을 기억하는게 삼일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상습적으로 반복했기에) 제일 최근 날짜 시간 일시 위치를 설명했고 cctv에 제가 특정한 시간 안에 허리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장면까지 확인하고 왔구 몇주전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피의자 측에서는 합의하자는 의사는 없는데 합의 안 할 경우 피의자측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벌금형이라면 보통 강제추행으로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면, 벌금액수는 1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