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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26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추행(어깨 만지기, 다리 움켜잡기)을 당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결심이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cctv가 없었고 남자직원이 저랑 상사가 같이 있는것을 보았고 상사가 저에게 너는 내여자다라고 하는것을 들어 진술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벨튀(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가 잦아졌고 불안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 사람과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그런일이 있지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보니 제가 본인과 연인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적도 없거니와 해당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놓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적혀있고 사건 조사에 대한 내용에도 제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글이 없었습니다. 경찰 출석하여 조사받을때도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진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어제 검사로부터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저를 의심하고 불이익을 주나요? 거짓말 탐지기 했던 사람들 얘기를 찾아보니 진실을 말해도 긴장한 나머지 거짓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제가 불리해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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