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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26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추행(어깨 만지기, 다리 움켜잡기)을 당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결심이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cctv가 없었고 남자직원이 저랑 상사가 같이 있는것을 보았고 상사가 저에게 너는 내여자다라고 하는것을 들어 진술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벨튀(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가 잦아졌고 불안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 사람과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그런일이 있지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보니 제가 본인과 연인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적도 없거니와 해당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놓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적혀있고 사건 조사에 대한 내용에도 제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글이 없었습니다. 경찰 출석하여 조사받을때도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진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어제 검사로부터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저를 의심하고 불이익을 주나요? 거짓말 탐지기 했던 사람들 얘기를 찾아보니 진실을 말해도 긴장한 나머지 거짓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제가 불리해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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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짓말 탐지기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에서는 해당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직접적인 유죄의 근거로 보지는 않겠지만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의 경우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판독결과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듯 하고 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단순히 긴장하고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등 신체적 변화가 있다고 해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실 경우 님이 기억에 나는대로 진실만을 말한다면 '진실'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오히려 님을 모함하고 있는 직장 상사의 진술이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가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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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수사로 거부하는 경우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추정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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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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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검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검사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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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로 거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도 권할뿐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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