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납부하지않은 연금보험료 2개월 발생?
2021년 11월22일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12월20일 1월 20일 월급을 받았으며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았으나
국민연금 조회해보니 2개월 미납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급명세서 날짜가 2020년 12월 지급명세서로
기간이 잘못된걸로 2달째 똑같은 명세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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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날짜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회사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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