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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니 월급의 일할 계산을 할 때 30일로 나누고 재직일 수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
2. 11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11월 급여는 월급여 x 1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의 방식으로하면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월급여/30일*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근로의 대가는 월급여x근무일/30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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