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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245
굉장한레아24523.11.14

임금체불 및 월급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지못한 월급=2달 입니다

그중 11/1에 퇴사하였는데 하루 더 일한 월급은

월급 나누기 30일 인가요 월급 나누기 3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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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니 월급의 일할 계산을 할 때 30일로 나누고 재직일 수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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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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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

    2. 11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11월 급여는 월급여 x 1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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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의 방식으로하면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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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월급여/30일*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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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근로의 대가는 월급여x근무일/30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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