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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0

실업급여 신청 부정수급여부 질문 ..

2월7일까지 근무하고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10일 급여날 2월7일치까지 급여 안 들어오고 1월달급여분만 들어왔습니다.

세무사쪽에서 1월31일까지 근무한걸로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4대보험상실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근무 급여가 정확하게 어떤방법으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1.2월달급여가 퇴직금받을때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게되면 부정수급자 되는건가요??

2.2월달급여를 3.3프로신고해서 다음달에 돈을 받게되면 부정수급자 되나요??

3. 2월달급여를 4대보험,3.3프로 신고안하고 그냥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저는 부정수급자가되나요??

4. 실업급여신청은 퇴직금 2월달급여분이 들어온다음에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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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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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재직 중 발생한 임금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마찬가지로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월 급여가 지급된 후에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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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2월 7일 이후에 하면 2월달 급여가 어떻게 신고되고 들어오든 상관없이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실업급여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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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신청후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과 신고된 퇴사일이 다르므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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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 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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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2월 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분 임금을 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월분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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