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까지 근무하고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10일 급여날 2월7일치까지 급여 안 들어오고 1월달급여분만 들어왔습니다.
세무사쪽에서 1월31일까지 근무한걸로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4대보험상실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근무 급여가 정확하게 어떤방법으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1.2월달급여가 퇴직금받을때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게되면 부정수급자 되는건가요??
2.2월달급여를 3.3프로신고해서 다음달에 돈을 받게되면 부정수급자 되나요??
3. 2월달급여를 4대보험,3.3프로 신고안하고 그냥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저는 부정수급자가되나요??
4. 실업급여신청은 퇴직금 2월달급여분이 들어온다음에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