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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알파카196
엉뚱한알파카19623.01.29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11/22일부터 1월 9일까지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월급에서 60여만원가량 빠졌습니다

대표님께서는 4대보험과 지방소득세등으로 빠졌다 하시는데 임금명세서도 퇴사후 20여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있고 4대보험도 1/27일이 되어서야 신고접수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과 같은 경우에도 각 공단에서 조회하면 신고만 되어있을 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 4대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급여의 차액 지출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신데 이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으면 해결 가능할까요?

현재 해당부분에 대해 대표님꼐 여쭤보면 전화로 얼마얼마 몇프로로 빠졌다만 계속 말씀하실 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급여명세서와 차액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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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는 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는 지급하는 임금액 뿐만 아니라 공제(4대보험, 소득세)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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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i4n.nhis.or.kr/jpca/JpCab00103.do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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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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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각 4대보험 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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