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찬솔개36
대찬솔개3624.02.2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진행한 전세 계약 만료가 5월 말이라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여쭤보려고합니다.

1. 올해 5월 말일 자로 2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후 2년을 보증금 2천 증액하여(임대인 요구 사항) 연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금리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갈아타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건

- 3월 정도에 임대인과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 해당 계약서 기반으로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 알아보고

- 기존 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 신규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한 달 정도 전에 전세 대환 대출 서비스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알아보니까 대환 대출 서비스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맞는 걸까요?

3.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임대인 요구 사항으로 2년이 아닌 2년 4개월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출 등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받은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갈아타시려면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에 금액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2천증액한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서 작성해서 서류넣고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