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자동차 명의 이전할 일이 있는데요. 가족이예요. 원래 차주와 명의 이전받을 사람 둘 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나요??
1. 명의이전(차량이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차량 매도자 (파시는 분)가 준비할 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세금, 딱지, 과태료등은 각 관청의 해당부서별로 고지서발급납부 (미납시 이전 안됩니다)
- 차량 매수인(사시는 분)가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등록사업소내 fax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차량이전등록소에서 명의이전(차량이전) 서류를 작성합니다
1) 매도할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서류에 주행거리를 기재)
2)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공동으로 작성)
3)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공동으로 작성)
4) 자동차등록증 (매도자가 준비)
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매수자가 하루전 가입하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으면 됨)
* 매도자 (파시는 분) 미 방문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장를 준비합니다
3. 명의이전(차량이전) 서류접수 및 번호판 부착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수료 1,000원을 냅니다
2) 정부수입인지 (3,000원)/취득세 (표준액과 매매금액중 높은 금액의 7%)/공채비 (도시철도 공채비용은 5%)는
등록사업소내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매수인 (사시는 분)은 창구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4) 매수인 (사시는 분)은 창구에서 차량번호판을 받고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번호판 변경이 없으면 생략)
●자동차 이전에따른 명의절차서류와 비용은 ?
1.증여의 경우 에는 증여 증명서(호적등본,저적등본, 상속 사실을 증명할 서류)
2.강제처리되어서 매각된경우 : 매각 결정서
3.매매의 경우(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이전 등록기간은
매매의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상속은 : 상속 개시일부터 3월이내
기타는 15일 이내
○ 자동차 이전이전비용
1.취 등록세 (과세 표준금액의 7%)
- 승용차는 과세 표준금액의 7%
- 승합과 화물차는 5%
- 영업용차량은 4%
2.공채(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채권)
3.인지세(수입증지1천원,수입인지3천원)
보험은 어떤걸로하실건가요?? 본인거나 아버님거나 선택하시고 보험제일싼곳도 찾으시고!
보험=명의
도장 필수!!!! 2개다 챙겨가요.아버님꺼랑 본인꺼
보험 결제할 돈 챙기시고!! 그리고 소유..?? 그건돈내야합니다!!! 그건얼마안해요!! 보험 아버지걸로 하실거면 아버지신분증도 챙겨가셔야합니다 동사무소가서 하나 띠는거하나있어요 이름이생각이 안나네 ㅎㅎ 아버지걸로 보험 안할거면 필요없을거예요 ! 동사무소에서 물어보셔서 띠면됩니다 저는 오토바이 이전할때 아버지 명의로하고 보험도 아버지 걸로했거든요!! 오토바이 제가 잘타고있습니다! 서류는 구청가서 작성해요!!! 제명의로할려니깐.비싸가지구 ㅎㅎ 도장 도장 !!! 필수!!!!
본인신분증 보험 아버지걸로 할거면 아버지 신분증챙기시고 구청가서 서류작성하고 도장찍고 보험 결제하고 명의 이전하면 끝!!!!!
1. 필요서류
- 양도인(원 차주)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수인(명의 이전 받는분)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주소가 다른 경우 번호판 교체 대상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 참고사항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필히 완납해야 합니다.
2. 비용
- 등록세, 취득세, 채권매입(할인) 등등
- 차량 인수 금액에 따라 변동(가족간 명의 이전도 금액 기입해야 합니다.)
3. 절차
- 관할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서류 발급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및 납부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차를 구매하여 친형에게 차를 인도 하였습니다~
두분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가지고 가까운 구청 자동차과에 가면 필요작성서류 구비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취득세 및 몇몇해서 20만원정도 들었어요~
차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 같네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시면 은행업무도 같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1 . 차량 이전서류
차량주시는 분
인감증명 : 용도는 자동차 매매용 본인 성명,주민번호,주소 개재
차량등록증 원본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에 매도자 란에 아버님 도장 매수자란에는 본인도장
차량받으시는분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되구요
본인이 직접가시면 추가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인이 가실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떼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③ 양수인 신분증
④ 차량양도증명서
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차량용), 인감도장(미방문시 지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는 미리 챙겨가야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서류 준비가 차량명의이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만큼
서류가 없으면 업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서류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명의이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가 완납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양도인인과 양수인의 주소지 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번호판의 교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