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취득 간주되어 공사금액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의 취득세가 발생(등기는 불요하므로 등록세는 발생 않음.)하고 이는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