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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재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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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면세 해당 사항 품목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계산시 세금관련해서 면제된다고 하던데 화장실 등은 포함되고 어떤거는 포함안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취득 간주되어 공사금액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의 취득세가 발생(등기는 불요하므로 등록세는 발생 않음.)하고 이는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