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모델링 관련 면세 해당 사항 품목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계산시 세금관련해서 면제된다고 하던데 화장실 등은 포함되고 어떤거는 포함안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상 리모델링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취득 간주되어 공사금액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의 취득세가 발생(등기는 불요하므로 등록세는 발생 않음.)하고 이는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