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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요, 근무시간 유연제 즉, 출근 빨리하고 퇴근도 빨리하는 걸 공무원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는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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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원한다고 무조건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