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김엔피
김엔피

학생회비 비리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학생회 결산자료를 우연히 보던종 여러가지 증빙이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종학생회의 회계 감사 담당은 대의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회계 감사를 한 내역도 원래는 공개가 되어야만 하지만 어디서도 회계 감사를 한 흔적을 찾아블 수 없었고

총학생회의 회식비 및 택시비가 결산 내역중에 80만원 가량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영수증마저 없고 쑥 빠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 가량 지난 데다가 그 대의원회와 총학생회는 졸업을 했는지 행방을 알 수도 없고 학교 내부에 고발을 하려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검토해 보고자 하니 양식들이 너무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싱크가 안맞아서 더 확인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일단 국민신문고에 위와 비슷한 글내용을 교육부에 의뢰요청하여 결산내역과 증빙자료를 싹다 첨부해서 올리긴했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임무에 반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인지, 기타 회계 등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