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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3.14~2023.3.14 계약 만료 후

2023.03.15~2023.8.20 연장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임차인입니다)


2) 8월 20일 계약 만료 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중개 부동산에게 전달하였고 부동산이 집주인(인대인)에게 전달해두었다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3) 문의 사항은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게 연장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고지했고, 부동산은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도 받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요건을 갖추는 걸까요?


4)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설정을 위해선 연장 의사가 없음을 최소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야한다는 걸 확인하였고, 저는 중개인에게 통보하고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말해두었다는 것만 증빙 자료로 남아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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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의사 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세만기해제 통보의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등이 남아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중개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전달받았는지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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