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8.05

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3.14~2023.3.14 계약 만료 후

2023.03.15~2023.8.20 연장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임차인입니다)


2) 8월 20일 계약 만료 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중개 부동산에게 전달하였고 부동산이 집주인(인대인)에게 전달해두었다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3) 문의 사항은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게 연장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고지했고, 부동산은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도 받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요건을 갖추는 걸까요?


4)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설정을 위해선 연장 의사가 없음을 최소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야한다는 걸 확인하였고, 저는 중개인에게 통보하고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말해두었다는 것만 증빙 자료로 남아있어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