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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몽파파
코몽파파19.06.10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언제까지인가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일반적으로 한달안에 정산되는건지 아님 3개월안에 받을수 있는지요?지급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좀 아르켜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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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된다면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퇴직금의 정산 및 일괄지급의 편의상 사직서 양식이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은 퇴직월 임금지급일이나 퇴직 다음 월에 도래하는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한다라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사직서 양식 등을 추가로 확인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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