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회사보고 수정달라고 해도 되나요?
저는 21년1월부터 7월말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월급은 변경 없이 계속 세전 (예를들면)100만원입니다.
오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까 제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하게 됩니다.
1월~3월은 100만원 맞고 4월~7월은 70만원으로 줄여서 나왔는데요.
1. 회사한테 수정한후 다시 신고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전 근로계약서도 갖고 있고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도 캡쳐해놨어요.)
2. 만약에 회사가 안해주면 전 어디서 신고해야 되나요?
3. 회사쪽은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원인은 사회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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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된 급여보다 과소하게 인건비 신고가 된 경우 다시 원래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소하게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