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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
23.04.26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실제 주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를 해서 퇴직금도 그에 맞게 계산해서

주실거 같은데 이부분에서 사업자가 못주겠다고

발뺌하시면 탈세신고를 해서 받아야 하는지

노동부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자면 월급 세후 250은 맞게 주시고

세금신고는 200으로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200으로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런식으로 받게되면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억울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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