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날짜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었네요....
근데 회사에서 처리 해주기로 했지만,
1차 수급 기간이 좀 궁금해서요....
대략 일주일이라고는 하는데...맞나요??
(3월 말 퇴사 시 4월 초 1 차 수급 인건지요?)
또한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있지만,
실업급여 1차 수급 후 새회사 입사하게 되면, 추 후 조기취업수당? 신청도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2주 이후입니다.
조기재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 잡히고 이때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대기기간이 종료한 후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