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회사 사무직(정규직)으로 2024.5.1~2025.07.31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일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직하여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