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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 보호 구역이 있는데, 속도 위반시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나가 보면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 있음을 봅니다. 속도가 30km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엄금엄금 기어가는 수준의 속도입니다. 위반시에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스쿨존과 같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8시~20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되며,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20km/h 이하 6만 원 및 15점 / 20-40km/h 과태료 9만 원 및 30점 / 40-60km 12만 원 및 60점 / 60km/h 초과 시 15만 원 및 12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