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스쿨존과 같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8시~20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되며,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20km/h 이하 6만 원 및 15점 / 20-40km/h 과태료 9만 원 및 30점 / 40-60km 12만 원 및 60점 / 60km/h 초과 시 15만 원 및 12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