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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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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컴퓨터화면상에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

위조한 문서를 단지 컴퓨터화면상에 보이게 하거나 혹은 출력하지 않고 복사해서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때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 대하여도

    대법원 판례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는 아니나, 행사에는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조행위 이후 행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컴퓨터 화면상에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도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된다는 판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