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a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a의 서명을 기재하였다면 사서명위조에 해당합니다.
a의 사실확인서 내용자체가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이상, 내용을 참고하는 소송에 있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