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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22.04.04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해당 될까요?

가해자는 제 3자를 이용하여 a의 단순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a는 단순한 사실확인서의 서명을 하지않고 가해자에게 전해지자

가해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단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위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서명이 위조된 단순 사실확인서에

내용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까지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에 사서증서까지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되었다면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서명위조가 되나요?

그리고 소송사기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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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죄 모두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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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점에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동행사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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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a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a의 서명을 기재하였다면 사서명위조에 해당합니다.

    a의 사실확인서 내용자체가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이상, 내용을 참고하는 소송에 있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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