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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
22.04.04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해당 될까요?

가해자는 제 3자를 이용하여 a의 단순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a는 단순한 사실확인서의 서명을 하지않고 가해자에게 전해지자

가해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단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위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서명이 위조된 단순 사실확인서에

내용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까지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에 사서증서까지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되었다면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서명위조가 되나요?

그리고 소송사기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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