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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부엉이282
검소한부엉이28222.08.31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나요?

문서위조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해와 연구가 없는 상태로 법조문만 붙여넣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공(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1)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공립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pdf 파일로 넘긴 업자.

>2) 그것을 의뢰하고 프린트하지 않은 의뢰인.

>3)그것을 의뢰하고 프린트해서 부모님에게 보여준 의뢰인.

>4)그것을 의뢰하고 그 상태로 인터넷 상으로 회사에 전송해 취업한 의뢰인.

이러한 질문을 왜 하냐면, 관련 대법원 판례 2010도6068 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계속성 없는 이미지 파일을 공문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상고 기각한바 있습니다.

또한 https://www.swlawwin.co.kr/bbs/sub03/133544 의 법무법인에서 올린 사례를 보면, 졸업위조업체와 연락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혐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 상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를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인터넷 뉴스기사나 후기/법률자문 등에서는 이러한 문서 위조를 행한 업체일당 적발 / 그리고 의뢰인들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답변시 쉽게 이러한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이 상반된 사례를 두고 관련된 처벌기준이나 올바른 판례를 어디에 두고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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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형법상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의뢰한 자도 역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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