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나요?
문서위조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해와 연구가 없는 상태로 법조문만 붙여넣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공(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1)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공립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pdf 파일로 넘긴 업자.
>2) 그것을 의뢰하고 프린트하지 않은 의뢰인.
>3)그것을 의뢰하고 프린트해서 부모님에게 보여준 의뢰인.
>4)그것을 의뢰하고 그 상태로 인터넷 상으로 회사에 전송해 취업한 의뢰인.
이러한 질문을 왜 하냐면, 관련 대법원 판례 2010도6068 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계속성 없는 이미지 파일을 공문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상고 기각한바 있습니다.
또한 https://www.swlawwin.co.kr/bbs/sub03/133544 의 법무법인에서 올린 사례를 보면, 졸업위조업체와 연락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혐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 상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를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인터넷 뉴스기사나 후기/법률자문 등에서는 이러한 문서 위조를 행한 업체일당 적발 / 그리고 의뢰인들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답변시 쉽게 이러한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이 상반된 사례를 두고 관련된 처벌기준이나 올바른 판례를 어디에 두고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