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021년 10월 쯤에 이사온 곳이 전세인데 2023년 10월이면 약정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된다네요. 월세 살때는 매달 월세 내면서 2년 넘게 살았는데 전세는 왜 약정기간 2년으로 설정하게 된건가요. 과거에는 전세하면 세입자가 돈을 넣어두었다가 받아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세의 계약기간도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사실상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에 2년 계약이 보편화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적 거절 요건에 해당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도 약정 기간은 자유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법에서는 2년 미만의 기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의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위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간설정이 가능하므로 일테면 3년도 4년도 계약은 가능하나 위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일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