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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23.07.12

전세는 왜 약정기간이 2년인가요?

재작년 2021년 10월 쯤에 이사온 곳이 전세인데 2023년 10월이면 약정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된다네요. 월세 살때는 매달 월세 내면서 2년 넘게 살았는데 전세는 왜 약정기간 2년으로 설정하게 된건가요. 과거에는 전세하면 세입자가 돈을 넣어두었다가 받아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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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고 무조건 2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목적일 경우 최소2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이고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5년간 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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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계약기간도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사실상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에 2년 계약이 보편화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적 거절 요건에 해당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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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2년 계약기간이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해서 살수는 있습니다

    약정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또다른 일들이 생기겠지요

    옛날에는 1년이었다 너무짧아서 2년으로 늘어난거 같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그리 많이 올리지 않아서 오래살았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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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도 약정 기간은 자유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법에서는 2년 미만의 기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의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위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간설정이 가능하므로 일테면 3년도 4년도 계약은 가능하나 위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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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의 기본 기간이 2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때는 2년을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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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나라 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이 원칙 입니다. 전세는 갭투자가 많다보니 집을팔거나해서 오래거주하기가 어렵고 월세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거나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집주인입장에선 오래살아줄 임차인이 좋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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