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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전세 계약 기간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전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2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후 ,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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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8.0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2년입니다. 2년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가능하고요.

    2년계약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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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이유로 보통 2년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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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통 집주인이 계약기간 2년을 원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을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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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전히 전세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단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인께서

    나가라해도 2년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역시 많이 못올리고 5%내에서 올릴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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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의 기간으로 합니다만 ,상호 당사자간 협의후 달리 하셔도 무방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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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2년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주장할수가 있고요. 물론 1년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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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로 많이들 하십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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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원칙 : 주임법에 따라 2년

    2. 예외 : 상호협의하여 그 이상, 또는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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