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곧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때 재계약 하고 1년 후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계약 후에도 2년을 꼭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네요.
법적으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고 합의된 기간으로 계약하면 당연히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할경우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시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하고, 만약 일반 재계약협의연장이라면 당연히 계약기간을 채우셔야합니다. 물론 1년으로 재계약하였다면 해당기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계약후 묵시적갱신 :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요청을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해야 하고 묵시적갱신과 동일합니다
재계약 : 계약만기 6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재계약서 작성하고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 후 게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만 연장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면 2년을 다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2년을 다 채워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 조항을 인용합니다.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있으니 날짜에 맞춰서 퇴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인이 해당 통보를 듣고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그렇게 갱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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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거는 아닌데 임대인이 안하려고 할겁니다 1년 계약서를 써본들 나중에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면 그냥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단위로 계약하는겁니다 임대인하고 협의해보세요 임대인이 불안정한 계약을 하기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