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곳은 전매제한 5년인가 실거주의무가 3년 뭐 이런식으로 제한이있자나요 그럼 기준일은 전입신고를하고 카운팅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일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요즘연 전매제한이네 그런곳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시점에 이런제도를 하면 더 않좋겠죠. 있다면 등기일 기준인듯 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아파트 신규 청얘하고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되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