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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솔개272
영원한솔개27222.01.13

아파트 청약후. 전매 제한 기간의 기준은?

지인이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특정 제한 지구? 라고 하덜가구요~ 그런데 전매 제한이 있다고 하는ㄷㅔ전매제한 기간의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청약합격후 아파트 계약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입주후 부터 시작되는걸까요?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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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이상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 (예시) 입주자선정일로부터 2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기간은 실질적으로 4년

    ①예비입주자,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③무순위 당첨자 및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 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은 언제가 기산점인지? ①예비입주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 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 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③무순위 당첨자는 무순위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 간이 기산됩니다.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선정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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