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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4.01.01

1월 부가가치세는 세무사에게 맡길때 어떤 자료를 줘야되나요?

1월 부가가치세의 신고일에 세무사 분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드려야 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만 드리면 모든 건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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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제공할 것은 매출액 및 근거자료 (통상 세금계산서)

    매입액 및 근거자료 (통상 매입세금계산서) 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추가연락이 없을것이고, 빠졌다면 연락이올것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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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홈택스미등록 카드사용내역은 따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플랫폼 매출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또는 사업장마다 조금씩 준비해야 할 준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무사님과 상담 후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 접수안내(세무사가 직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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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2기분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내역)과 매입내역(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사용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 및 신고대행 등의 수임 동의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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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웬만한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매입자료나 종이세금계산서 자료만 드리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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