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는 세무사에게 맡길때 어떤 자료를 줘야되나요?
1월 부가가치세의 신고일에 세무사 분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드려야 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만 드리면 모든 건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제공할 것은 매출액 및 근거자료 (통상 세금계산서)
매입액 및 근거자료 (통상 매입세금계산서) 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추가연락이 없을것이고, 빠졌다면 연락이올것입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홈택스미등록 카드사용내역은 따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플랫폼 매출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또는 사업장마다 조금씩 준비해야 할 준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무사님과 상담 후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2기분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내역)과 매입내역(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사용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 및 신고대행 등의 수임 동의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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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웬만한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매입자료나 종이세금계산서 자료만 드리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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