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2기분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내역)과 매입내역(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사용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 및 신고대행 등의 수임 동의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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