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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군함조117
근면한군함조11721.10.28

개인사업자등록방법??업종코드??

개인사업자로 수도배관설비등 관련 가정집 방문하여 수리등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수도배관 수리 및 설치,하수구 수리, 누수보수등 대체로 간단한 업종입니다.

혹시 공사업면허 같은 법적인 요건이 있는지요?

아니면 기계나 배관 등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소규모로 1~2명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지?

건설업등록면허같이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업종 코드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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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항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구청 관할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종코드 452104는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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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 업종조회 및 인허가 서류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헷갈리실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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