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항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구청 관할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종코드 452104는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