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주택부분만 다른 형제에게 증여또는 매매를 하려하는대 건축물대장에 일반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로 변경해서 개별 등기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보유수 때문에 주택만 분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 지분으로 매매하게되면 지분 보유자 모두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등기시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