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1채를 형제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5평 33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2016년 취득시 갑,을의부부 이렇게 세명(다 무주택)
종전주택 갑 1/3,을의부부 2/3
조합원분양시 갑 25평, 을의부부 34평
이렇게 지분정리가 가능할까요?
지분정리가 되지않는다면 2주택이 되어 세금이 문제될것 같습니다
지분정리가 된다면 지분교환으로 보아 세금(취득세,양도세)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분권자 모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대표자 1명 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