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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수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어느 날에 행사한다면서 모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영화 구입을 합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시청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감상용의 영화를 입주민들에게 상영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관람료를 지급 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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