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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나 아파트에서 어떤 영화를 무료 상영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연수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어느 날에 행사한다면서 모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영화 구입을 합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시청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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