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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일상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삿짐을 나르다가 남의 TV를 내려 뜨려서 못쓰게 되었는데

이것을 물어주어야 할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편에서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수가 없습니다.

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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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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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업무중 사고의 경우 일배책에서 면책 사항 입니다.

    따라서 이사짐 센터 등 업무로서 이사짐을 나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이사짐을 나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