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에서 약 1달반정도 파트타이머28시간으로 일한 알바생입니다.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12월10일날 퇴직을 했으면 1월10일인 오늘 12/1~12/10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와야되지않나요? 12월23일에 퇴직급여로 돈이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이 퇴직급여라는게 제가 12/1~12/10까지 일한 급여인가요?
-> 퇴직 후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사하게 되면 더이상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청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