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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10.16

일용급여자 중간퇴사시 퇴직금정산방법?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20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14개월했습니다

매달 한달치 근무일을 일당 계산하여 매월말일 입금 받았습니다

정규직 채용했다하여서 계약만료통보를 받았어요


11월둘째주까지 근무를 하라 하는데

이러면 11월 급여가 반정도로 줄어들어서

통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 급여로 정해진다고 들엇던거 같아서 궁금한점이

10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더 높을지

11월 2주까지 근무를 해도 퇴직금 금액에 별차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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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분 임금을 평균하므로 월말에 퇴사하는 것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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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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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4일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8월 15일 ~ 11월 14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8월 급여는 일할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제 퇴사하든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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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2. 쉽게 3개월 이므로 8월 2주 + 9월 + 10월 + 11월 2주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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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언제 퇴사하든 같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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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1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임금이 아니라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0월말에 퇴사하거나 11월 중순에 퇴사하거나 평균임금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며, 11월 중순 퇴사 시 근속기간이 더 길어 퇴직금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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