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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성숙한포도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세율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절세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1년 이후에 양도하시거나 일부 주식을 손절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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