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세율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절세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1년 이후에 양도하시거나 일부 주식을 손절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