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재학생 진학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마이스터고교는 취업 100%를 목표로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재 등 모두 취업을 위해 재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인적성검사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미성숙된 학생인지라, 진로를 결정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이스터고교는 취업를 목표로 교육과정이 재설계되어, 일반계고, 타 특성화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교 졸업자 전원을 취업 100%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대학을 전혀 진학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