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중도퇴사 하셨을경우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5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23년 1월분은 기본공제후 차감징수세액 -1만원 발생,
22년 13월로 정산연월을 놓고 22년도 연말정산자료입력을 했을때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1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23년, 22년 차감징수세액 합계금액을 퇴사자분께 전달해드리면되는걸까요?
1월급여는 이미 나간상태라 귀속연월을 각각 22년 12월, 23년 1월로 놓고 -1만원, -16만원 각각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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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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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23년, 22년 차감징수세액 합계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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