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중도퇴사 하셨을경우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5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23년 1월분은 기본공제후 차감징수세액 -1만원 발생,
22년 13월로 정산연월을 놓고 22년도 연말정산자료입력을 했을때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1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23년, 22년 차감징수세액 합계금액을 퇴사자분께 전달해드리면되는걸까요?
1월급여는 이미 나간상태라 귀속연월을 각각 22년 12월, 23년 1월로 놓고 -1만원, -16만원 각각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