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1.2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중도퇴사 하셨을경우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5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23년 1월분은 기본공제후 차감징수세액 -1만원 발생,

22년 13월로 정산연월을 놓고 22년도 연말정산자료입력을 했을때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1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23년, 22년 차감징수세액 합계금액을 퇴사자분께 전달해드리면되는걸까요?

1월급여는 이미 나간상태라 귀속연월을 각각 22년 12월, 23년 1월로 놓고 -1만원, -16만원 각각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23년, 22년 차감징수세액 합계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