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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1월 퇴사자 급여 입력하는데 중도퇴사자 정산하니 소득세란이 공란으로 나와서 혹시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님 뭘 잘못 입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1월 퇴사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결정세액이 0일 것이고, 기납부세액도 없을 것이므로 차감징수세액도 0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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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한 것이라면 1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본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