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산업재해자 발생으로 산업재해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인데요...
1월 급여 시 4대보험이 청구가되었어요~~ 1월에 제가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누락해서
1월 4대보험이 청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7일 늦게나마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는데요...
우선 4대보험 청구되거니까 회사에서 감당해야할 4대보험도 우선 납부하면 다음달 납부해야할 4대보험에서 먼저 납부한 보험료 부분은 빠진다고(마이너스)처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내야하는 4대보험은 먼저 납부하더라도, 재해자분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번 월급 지급 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난 급여로 줘야할까요... 아님 4대보험 공제하지말고, 세전 금액으로 줘야 할까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