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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8

산업재해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10일 산업재해자 발생으로 산업재해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인데요...

1월 급여 시 4대보험이 청구가되었어요~~ 1월에 제가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누락해서

1월 4대보험이 청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7일 늦게나마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는데요...

우선 4대보험 청구되거니까 회사에서 감당해야할 4대보험도 우선 납부하면 다음달 납부해야할 4대보험에서 먼저 납부한 보험료 부분은 빠진다고(마이너스)처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내야하는 4대보험은 먼저 납부하더라도, 재해자분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번 월급 지급 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난 급여로 줘야할까요... 아님 4대보험 공제하지말고, 세전 금액으로 줘야 할까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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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부터 휴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는 지급하는 급여가 없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대보험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지급하실 급여가 있는 경우, 공제했다가 다시 돌려주시기 보다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납부한 후 다음달에 처리하시는게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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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 발생일 이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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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미 4대보험이 청구된 상태라면 4대보험 공단에 신고 시 근로자분과 같이 사용자분에 대한 부분도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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