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난달 1월 10일에 산재 발생해서 재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 요양중 입니다.
저희 회사가 1월급여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요...
산재 발생하신 분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누락했어요... ㅠ_ㅠ
그래서 4대보험 공단에 고지된 보험료 보니까 1월 보험료가 전부 청구가 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재해자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고, 회사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 좀 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고용 및 산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유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보험료는 어차피 복직 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복직시 이를 안내 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유예신청이 누락되셨더라도
늦게라도 납부유예 혹은 예외 신청을 하시고
우선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달에 기납부한 보험료가 소급정산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유예를 누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4대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추가 납입분은 정산되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 : 4대보험 각 공단에 납부유예 등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만 복직후 50% 보험료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사월6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그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보험료가 없는데, 해당부분에 대해 유예신청을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번달은 회사에서 선납부 처리하시면, 다음달에 정산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납입유예신청을 한다면 부과된 보험료는
환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소급적용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