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난달 1월 10일에 산재 발생해서 재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 요양중 입니다.
저희 회사가 1월급여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요...
산재 발생하신 분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누락했어요... ㅠ_ㅠ
그래서 4대보험 공단에 고지된 보험료 보니까 1월 보험료가 전부 청구가 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재해자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고, 회사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 좀 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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