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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6

산재 신청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난달 1월 10일에 산재 발생해서 재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 요양중 입니다.

저희 회사가 1월급여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요...

산재 발생하신 분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누락했어요... ㅠ_ㅠ

그래서 4대보험 공단에 고지된 보험료 보니까 1월 보험료가 전부 청구가 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재해자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고, 회사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 좀 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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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고용 및 산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유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보험료는 어차피 복직 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복직시 이를 안내 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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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유예신청이 누락되셨더라도

    늦게라도 납부유예 혹은 예외 신청을 하시고

    우선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달에 기납부한 보험료가 소급정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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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유예를 누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4대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추가 납입분은 정산되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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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 : 4대보험 각 공단에 납부유예 등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만 복직후 50% 보험료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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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월6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그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보험료가 없는데, 해당부분에 대해 유예신청을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번달은 회사에서 선납부 처리하시면, 다음달에 정산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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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납입유예신청을 한다면 부과된 보험료는

    환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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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소급적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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