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직원의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시요
시급제 직원의 1일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시급 9,860
2) 1일 6시간, 주3일 근무
1일 통상임금산정
1) 주소정근로시간 18시간+주휴시간3.6시간 = 21.6시간
2) 월근무시간 21.6*4.345주 = 93.85시간
3) 월소정급여 93.85시간 * 시급9,860 = 925,382원
4) 1일 통상임금 925,382원 / 30일 = 30,846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주 18시간 근무시 18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6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통상임금은 35,4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근무이므로, 하루 3.6시간 근무 기준하여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주18시간 근로한다면,
18/5=1일 3.6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3.6*9860=35,496원입니다.
30일 통상임금은 3.6시간*9860원=1,064,88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