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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3.12.13

알바(시급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질문 1) 9,620*8 = 76,960원

질문 2) 9,620*8 = 76,960원+15,392(주휴수당) = 92,352원

79,960원 * 연차일수 계산

92,352원 * 연차일수 계산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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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8시간×9,620원×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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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이고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더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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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1일의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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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9,62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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