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질문 1) 9,620*8 = 76,960원
질문 2) 9,620*8 = 76,960원+15,392(주휴수당) = 92,352원
79,960원 * 연차일수 계산
92,352원 * 연차일수 계산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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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8시간×9,620원×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9,62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