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시급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질문 1) 9,620*8 = 76,960원
질문 2) 9,620*8 = 76,960원+15,392(주휴수당) = 92,352원
79,960원 * 연차일수 계산
92,352원 * 연차일수 계산
무엇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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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8시간×9,620원×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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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이고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더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1일의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9,62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