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