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스치듯 토닥이는"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반면, 어깨방에 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성인의 완력이 더 쎄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