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다가 고의로 어깨빵을 당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는 중학생 저는 성인입니다. 노래방에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말로 하다가 어려서 똑바로 다니라고 어깨 스치듯 한번 토닥 비슷하게 하고 갔습니다 스치듯 토닥이 폭행죄로 성립이 될까요? 되면 저는 피하려 했는데 상대가 고의로 어깨빵을 했는데 맞고소가 될까요? 상대는 미성년자라 제가 불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가 어깨빵을 먼저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며,
단순히 한번 토닥하는 정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다소 불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스치듯 토닥이는"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반면, 어깨방에 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성인의 완력이 더 쎄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치듯토닥이 어느정도인지 확실치 않으나 폭행은 사람의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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