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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상괭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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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에게 얼마씩 저축해줘야 세금을 안낼수 있을까요?

어린자녀에게 얼마씩 저축해줘야 세금을 안낼수 있을까요?

세금을 안내거나 줄일수 있을까요?또 얼마정도까지 줘야 세금이 면제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액으로 계속 자금을 증여시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홰야 함으로

      일시에 자금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시라면 공제금액은 2천만원으로 감소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안은 일시에 2천만원을 증여하시고, 10년뒤 다시한번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